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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중
[경북] 경주시 2026년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
경주시
핵심 요약
- 요약: 경주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주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서 해외수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「2026년 경주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 ☞공고일 기준 본점 및 사업장이 경주에 소재하는 제조 중소기업 -수출 실적 또는 수출 계획이 있는 기업 ☞업체당 최대 10...
- 분류: 기술
- 제공기관: 경주시
- 발행일: 2026-04-14
- 키워드: 기술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4.06 ~ 2026.04.24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경주시
문의처
경주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담당 054-612-2970, gamin@gepa.kr
사업 개요
2026년 경주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은 경주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됩니다. 경주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공동으로 다양한 해외마케팅 활동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,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사업 배경 및 목적
경주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자 본 사업을 기획했습니다. 본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수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
- 다양한 해외마케팅 활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해외수출 전문기업으로 성장 촉진
- 지역 내 수출 강소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여 글로벌 유망기업으로 육성
지원 대상 및 요건
본 사업은 공고일(2026년 4월 6일)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주시 관내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.
-
기본 요건
- 본점 및 사업장이 경주에 소재하는 제조 중소기업
- 수출 실적 또는 수출 계획이 있는 기업
-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경주 관내에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
- 단, 제조시설 면적이 500㎡ 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상 용도가 '공장' 또는 '제조업소'로 기재된 기업도 가능 (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)
-
선정 제외 기업
- 전년도 기준 선정금액의 50% 이상을 미소진(포기)한 기업 (1년간 지원 제외)
- 전년도 기준 부정수급이 적발된 기업 (3년간 지원 제외)
- 신청서, 정보제공 동의서 등 운영기관이 지정한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업
-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 또는 대표가 민원 야기, 임금 체불, 환경 오염, 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
-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
- 자본 잠식 및 금융 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
- 휴·폐업 중이거나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- 법정관리 또는 화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- 최근 결산 기준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
-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
-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
-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사항으로 타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
- 재무제표 확인원 기준 평가 후 확정 재무제표 확인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
- 신청일 기준 업력 3년 미만인 기업
- 동일(유사)한 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주관하는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는 기업 (지원기간 중복 시)
- OEM 기업
-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,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, 기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
지원 내용 및 규모
업체당 최대 10백만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90%를 지원하며, 자부담은 10%(부가세 제외)입니다. 총 사업 예산은 200,000,000원이며, 약 17개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. 지원 기간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.
- 지원 한도: 업체당 최대 10백만원
- 자부담 비율: 총 소요금액(VAT 제외)의 10% (VAT는 지원 제외)
- 메뉴 사업별 지원 한도 (5백만원 ~ 10백만원 범위 내에서 1개 사업 이상 지원 가능)
- 해외 홍보물 제작 (최대 10백만원)
- 외국어 카탈로그 및 샘플 북 제작
- 외국어 홈페이지/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
- 기업 홍보 외국어 동영상 제작
- 수출에 필요한 기타 홍보물 제작
- 수출 포장 및 물류 (최대 10백만원)
- 수출 포장 비용 지원
- 제품 수출 시 운송(항공, 선박) 비용 및 통관 비용 지원
- 지원 제외: 국내외 내륙 운송비, 관세 및 부가세, 통관수수료, 창고료, 무상 샘플 운송비, 해외 바이어 물류비 부담, 해외 전시회 출품용 견본 운송비
- 해외규격인증 획득 및 갱신 (최대 5백만원)
- 지식재산권(출원료, 관납료, 대행료 등) 및 해외인증(인증료, 시험료, 대행료, 심사비용) 획득/갱신 비용
- 지원 제외: 등록 비용, 연차료, 성공 보수료 등 출원 이후 소요되는 비용
- 수출용 시제품 제작 (최대 10백만원)
- 제품 도면 설계, 재료, 모형, 제품 디자인 등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제반 비용
-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 (최대 10백만원)
- 수출용 포장박스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 비용
- 수행업체 요건: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'산업디자인전문회사'이어야 하며, 디자인 개발 비용이 단순 제작비용보다 초과해야 함.
- 해외 세일즈 개별 출장 (최대 5백만원)
- 해외 바이어와 현지 수출 상담, 계약 추진 등 해외마케팅 목적의 항공료 지원 (5인 이내 실비, 일반석, 이동 시 순로 기준)
- 지원 제외: 세금, 수수료 (유류할증료는 지원)
-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과 중복 수혜 불가능
-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(최대 5백만원)
- 전시회 참가비, 부스 임차비, 장치 설치비
- 지원 제외: 간이영수증, 현금 지급
- 해외 세일즈 개별 출장 지원과 중복 수혜 불가능
- 해외 홍보물 제작 (최대 10백만원)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접수 기간: 2026년 4월 6일(월) ~ 2026년 4월 24일(금) 18:00까지
- 접수 방법: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(gamin@gepa.kr)로 접수합니다. 접수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 확인해야 합니다.
- 제출 서류 (사업 신청 시)
- 【붙임1】 참가신청서 1부
- 【붙임2】 사업 수행계획서 1부
- 【붙임3】 기업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
- 【붙임4】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 1부
-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
-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(공장건축면적이 500㎡ 이하인 경우)
-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 (최근 1개월 내)
- 2024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결산재무제표(회계사 날인) 1부
- 20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결산재무제표(회계사 날인) 1부 (개인사업자인 경우 20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)
- 2025년 수출실적증명서 (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)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
- 기업 외국어 홈페이지·홍보 동영상·카탈로그 자료 (보유 시)
- '25. 1. 1. 이후 중동국가 수출신고필증 (보유 시)
- 제출 서류 (지원금 지급 신청 시)
-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
- 사업 결과보고서 및 항목별 결과보고서 각 1부
- 통장 사본 1부
- 지출 증빙 자료 각 1부
선정 절차 및 일정
- 신청 접수: 2026년 4월 6일 ~ 4월 24일
- 심사 및 선정: 서류 접수 후 1개월 이내 서류 심사(정량 평가)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. 필요 시 현장 점검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평가 항목: 매출 성장, 재무 구조, 수출 실적 및 준비도, 기업 규모
- 가점 사항: 가족친화인증기업(여성가족부 선정), 2025년 1월 1일 이후 중동 국가(레바논, 바레인, 사우디아라비아, 시리아, 아랍에미리트, 예멘, 오만, 요르단, 이라크, 이란, 이스라엘, 카타르, 쿠웨이트, 팔레스타인) 수출 기업
- 선정 기준: 평가 결과 40점 미만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- 우선 순위: ① 사업 최초 참여 기업, ② 사업 1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
- 선정 결과 통보: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
- 지원금 지급: 소요 비용을 선 집행한 후, 지원금 지급 신청 서류 접수 후 1개월 이내 적격 여부 확인 후 기업 계좌로 지급됩니다. (2026년 8월 31일까지 사업 완료 및 지원금 지급 신청)
문의처
- 사업 및 신청서 작성 문의: 경상북도경제진흥원
- 전화: 054-612-2970
- 이메일: gamin@gepa.kr
- 관련 웹사이트: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(www.gepa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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